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
②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 불가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직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