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9조 (당직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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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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