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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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 훈령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공포 2018-05-11 · 시행 2018-05-1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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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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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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