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0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의 최종 퇴청자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등록한다. 전산 등록 불가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평일 숙직 시 당직책임자는 21:30까지 2회, 당직원은 21:30부터 24시까지 1회, 24시부터 09시까지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다만, 공유일 당직원은 매 6시간마다 1회씩 총 4회의 순찰을 실시한다.
순찰 구역은 별지 제4호상의 각 실을 말한다.
순찰결과는 "보안 및 방화점검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당직 종료 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토요일과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지 않는 공휴일에는 당직원 간에 인계·인수한다.
공휴일 당직원은 순찰 결과 이상유무를 당직책임자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을 순찰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출입자 및 출입차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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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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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