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0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의 최종 퇴청자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등록한다. 전산 등록 불가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②평일 숙직 시 당직책임자는 21:30까지 2회, 당직원은 21:30부터 24시까지 1회, 24시부터 09시까지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다만, 공유일 당직원은 매 6시간마다 1회씩 총 4회의 순찰을 실시한다.
③순찰 구역은 별지 제4호상의 각 실을 말한다.
④순찰결과는 "보안 및 방화점검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당직 종료 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토요일과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지 않는 공휴일에는 당직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⑤공휴일 당직원은 순찰 결과 이상유무를 당직책임자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을 순찰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출입자 및 출입차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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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1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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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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