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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금의 신청조문 원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양수산부 등에서 보유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1. 피해주민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제기금 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3. 국제기금 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금의 지급조문 원문
    류 및 HS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HS보상지원시스템 상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결정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로 대신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금의 지급조문 원문
    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려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된 지급 지정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된 지급 지정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개별 입금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급 결정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당수령 등과 정산조문 원문
    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납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유류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금의 신청조문 원문
    에 관한 자료4.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5.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의 명의가 있는 경우 채권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한다.6.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가. 배우자 : 가족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금의 신청조문 원문
    12월 7일 주소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3) 신청자격이 있는 부모 또는 자녀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 대상자인 경우 HS보상지원시스템에 신청인 정보 등을 기록·접수하고,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