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 및 HS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HS보상지원시스템 상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결정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로 대신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불가피하게 기한 내 지급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된 지급 지정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개별 입금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 미지급 결정 및 그 사유를 해당 신청 건을 접수한 시장·군수에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1.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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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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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