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 및 HS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HS보상지원시스템 상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결정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로 대신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불가피하게 기한 내 지급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된 지급 지정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개별 입금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 미지급 결정 및 그 사유를 해당 신청 건을 접수한 시장·군수에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1.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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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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