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당수령 등과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급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반납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5에 규정된 채권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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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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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