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당수령 등과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급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납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5에 규정된 채권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 [별지 제5호 서식]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 [별지 제5호 서식]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 [별지 제5호 서식]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 [별지 제5호 서식]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 [별지 제5호 서식]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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