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원금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해당 피해지역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양수산부 등에서 보유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1. 피해주민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제기금 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3. 국제기금 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문 포함)에 관한 자료4.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5.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의 명의가 있는 경우 채권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한다.6.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가.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나. 부모 또는 자녀(1) 유류오염사고 당시(2007.12.7.) 사망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자의 경우, 2007년 12월 7일 주소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3) 신청자격이 있는 부모 또는 자녀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 대상자인 경우 HS보상지원시스템에 신청인 정보 등을 기록·접수하고,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금액을 정하여 통보한다. 시장, 군수는 서류미비 등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14일의 범위 내에서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해당 시장·군수는 신청 적격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