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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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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