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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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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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