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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조문 원문
    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증기관 점검사항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점검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조문 원문
    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자에 대한 원산지인증 업무 종료 사실 안내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3. 인증품등에 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