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조문 원문
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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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점검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자에 대한 원산지인증 업무 종료 사실 안내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3. 인증품등에 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