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8조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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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자에 대한 원산지인증 업무 종료 사실 안내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3.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③원장은 제2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지정 취소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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