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공포일 2020-08-11 · 시행일 2020-08-11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34조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0-08-11 · 시행 2020-08-1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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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11조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제12조 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제13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제15조 점검횟수 및 시기제16조 점검 대상기관의 선정제17조 점검반의 편성제18조 인증기관 점검사항 등제19조 조사대상의 선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조사시기제21조 조사반의 편성제22조 인증품등 조사제23조 시료의 수거 등제24조 시료의 폐기 등제25조 신분증 제시제26조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제27조 인증취소제28조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제29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3조 적용의 범위제30조 보고사항제31조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제32조 인증품등 현황자료 작성제33조 교육훈련제34조 재검토 기한제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제5조 인증기관 지정 세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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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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