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8조 (인증기관 점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점검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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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 1. 조사일자: | 1. 조사일자: | 1. 조사일자: | 1. 조사일자: | 1. 조사일자: | 1. 조사일자: | 1. 조사일자: 2. 인증기관 정보 | 2. 인증기관 정보 | 2. 인증기관 정보 | 2. 인증기관…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기관 점검 세부사항
1. 점검사항 가. 서류 점검사항: 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 2)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 3)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4)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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