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6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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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자에게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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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자에게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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