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비공개 대상 정보조문 원문
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 제13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