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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공개 대상 정보조문 원문
    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 제13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가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자필서명 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간사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간사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경우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