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정보공개담당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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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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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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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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