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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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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