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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