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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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⑤심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자필서명 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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