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⑤심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자필서명 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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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법인 및 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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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 의안번호 : 20 - 호 ○ 심의안건 : (내용) ○ 심의의견 : - (내용) 정보공개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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