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근거 및 불복방법·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