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비공개 대상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근거 및 불복방법·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법인 및 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붙임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