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출납 및 등록조문 원문
물품을 물품운용관에게 인계할 때에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인계하도록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명령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 받은 물품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서 물품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등으로 교체할 경우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로 현황을 제시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을 첨부한다.③ 결원 등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 부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물품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