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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납 및 등록조문 원문
    물품을 물품운용관에게 인계할 때에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인계하도록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명령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 받은 물품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서 물품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등으로 교체할 경우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로 현황을 제시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을 첨부한다.③ 결원 등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 부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물품 인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물품의 관리조문 원문
    운용관은 소관 물품에 대해 사용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 위치를 명확히 하여 관리한다.④ 물품운용관은 소관 물품 중 한 직원이 전담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사용물품 식별카드를 부착하도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물품의 반출 등조문 원문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원 외의 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기 반출물품 관리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② 직원이 물품을 원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의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물품의 반출 등조문 원문
    요한 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기 반출물품 관리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② 직원이 물품을 원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의뢰서를 작성하여 소관 물품운용관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 반출·반입 관리대장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물품의 반출 등조문 원문
    한다.② 직원이 물품을 원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의뢰서를 작성하여 소관 물품운용관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 반출·반입 관리대장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