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9조 (출납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물품운용관에게 인계할 때에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인계하도록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명령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 받은 물품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서 물품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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