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4조 (물품의 반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원 외의 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기 반출물품 관리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원 외의 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기 반출물품 관리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②직원이 물품을 원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의뢰서를 작성하여 소관 물품운용관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 반출·반입 관리대장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