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4조 (물품의 반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원 외의 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기 반출물품 관리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②직원이 물품을 원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의뢰서를 작성하여 소관 물품운용관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 반출·반입 관리대장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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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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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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