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6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직 공무원의 전출 등으로 교체할 경우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로 현황을 제시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을 첨부한다.
③결원 등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 부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물품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 인수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및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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