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0조 (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물품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물품대장에 등록하고, 물품관리직 공무원은 각 부서의 물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하고, 전자태그 부착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태그를 별도로 관리하되, 그 물품의 고유번호를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물품운용관은 소관 물품에 대해 사용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 위치를 명확히 하여 관리한다.
물품운용관은 소관 물품 중 한 직원이 전담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사용물품 식별카드를 부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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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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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