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0조 (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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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물품대장에 등록하고, 물품관리직 공무원은 각 부서의 물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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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물품대장에 등록하고, 물품관리직 공무원은 각 부서의 물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하고, 전자태그 부착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태그를 별도로 관리하되, 그 물품의 고유번호를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물품운용관은 소관 물품에 대해 사용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 위치를 명확히 하여 관리한다.
④물품운용관은 소관 물품 중 한 직원이 전담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사용물품 식별카드를 부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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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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