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신청조문 원문
① 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하여 입주 희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하여 입주 희망
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 청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① 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각 관사별 입주자 중에서 상급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책임 및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사 입주자, 물품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또는 수시로 실태 검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