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2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관사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사의 관리책임 및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각 관사별 입주자 중에서 상급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책임 및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사 입주자, 물품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또는 수시로 실태 검검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관사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관사 관리대장 1. 건물현황 구 분 | 구 분 | ( ) | ( ) | (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 “관사 전경사진” 소 재 지 | 소 재 지 | | | 대 지 면 적 | 대 지 면 적 | ㎡ | 건물면적 | ㎡ 시설현황 | 침 실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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