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9조 (시설물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 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 비품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3호 서식> 관사 비품 인계․인수서 □ 관사 소재지 : □ 인 계 자 o 소 속 : o 직 급 : o 성 명 : (서 명) □ 인 수 자 o 소 속 : o 직 급 : o 성 명 : (서 명) 붙임 : 비품목록 1부. 끝. 비 품 목 록 일 련 번 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상 태 | 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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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금지사항제15조 · 관사의 보수제16조 · 경비 부담제17조 · 가전제품 및 집기제18조 · 손해배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시설물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