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하여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거주기간이 만료된 자 중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