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하여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거주기간이 만료된 자 중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사 입주 신청서 소 속 | | 직 위(직 급) | 성 명 | | 휴대전화번호 | 입주(사용)희망일 | | | 현재 거주지 | | | 사 유 | | | 위와 같이 관사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 주 지 방 환 경 청 장 귀하 | 위와 같이 관사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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