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하여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 중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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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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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