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1조 (퇴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퇴거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퇴 거 신 청 서 성 명 | | 소 속 | | 직 급 | 입주호수 | 동 호 | 동 호 | 퇴거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퇴거사유 | | | | |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신청자 : (인) 원주지방환경청장 귀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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