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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획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어획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어획물 양륙 등을 위하여 외국 관할 항구 또는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양어업자등은 입항 72시간(3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연승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획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발급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2호 서식 등)② 제1항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이빨고기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모든 정보가 정확할 것2. 선박항적기록과 조업정보와의 위치가 일치할 것3. 제3항 각 호에 따른 어획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가 없을 것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연승어획보고(C2 DATA)2. 선박항적기록3. 그 밖의 어획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2호 서식 등)② 제1항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이빨고기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모든 정보가 정확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획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e-CDS"라 한다)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연안국의 적법
    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전산시스템(이하 "e-CDS"라 한다)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
    제4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원양산업발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이빨고기를 공매할 필요가 있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입 요건 확인조문 원문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3. 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입 요건 확인조문 원문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입 요건 확인조문 원문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요건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출·재수출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이빨고기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 체약국이나 협약 체약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출·재수출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11호의 재수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증명서 발급 내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요일은 제외) 이내에 e-CDS를 통해 별지 서식 제10호의 수출증명서 또는 별지 서식 제11호의 재수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증명서 발급 내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