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원양산업발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이빨고기를 공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5조제3항단서에 따라 어획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이빨고기를 압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경위, 공매 등 어획물 처분 사유 등을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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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3 시행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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