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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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원양산업발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이빨고기를 공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5조제3항단서에 따라 어획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이빨고기를 압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원양산업발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이빨고기를 공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5조제3항단서에 따라 어획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이빨고기를 압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경위, 공매 등 어획물 처분 사유 등을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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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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