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 (어획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빨고기를 어획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어획물 양륙 등을 위하여 외국 관할 항구 또는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양어업자등은 입항 72시간(3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연승어획보고(C2 DATA)2. 선박항적기록3. 그 밖의 어획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2호 서식 등)
제1항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이빨고기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모든 정보가 정확할 것2. 선박항적기록과 조업정보와의 위치가 일치할 것3. 제3항 각 호에 따른 어획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가 없을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전산시스템(이하 "e-CDS"라 한다)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연안국의 적법한 허가 없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에 침범하여 조업한 경우2. 폭발물, 유독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3. 조업상황, 어획량, 양륙량, 전재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이 없는 수역(금어수역)에서 조업한 경우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고지(告知)한 금어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6.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경우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어구, 어법으로 조업한 경우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된 경우9.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한 경우10.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11.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추적장치를 고의로 조작, 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12.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혐의 발견 시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13. 조업상황, 어획량, 양륙량, 전재량 보고를 10일 초과하여 지연보고한 경우(다만, 선박의 기술적(技術的) 문제 때문인 경우는 제외)1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1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경우16. 그 밖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제6조에 따른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획물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항적 관련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장에게 선박항적기록에 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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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3 시행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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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