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입 요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빨고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3. 그 밖에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3 시행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