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입 요건 확인)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별지 제7호 서식] 수입 요건 확인서 | 수입 요건 확인서 | 수입 요건 확인서 업체명(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제품명/제품형태 | 수량(kg) | 어획수역 | 확인결과 |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입 요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 | | | | |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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