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8조 (수출·재수출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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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빨고기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 체약국이나 협약 체약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3. 수입 요건 확인서(재수출시) 1부4. 그 밖에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빨고기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 체약국이나 협약 체약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3. 수입 요건 확인서(재수출시) 1부4. 그 밖에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e-CDS를 통해 별지 서식 제10호의 수출증명서 또는 별지 서식 제11호의 재수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증명서 발급 내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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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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