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출장 실시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의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의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이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조문 원문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출장 실시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공무국외 출장자의 외국기관 방문 및
  •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출장 허가 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라 작성한다.1. 출장의 필요성가.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출장 실시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공무국외 출장자의 외국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내용이
  • 제10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조문 원문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매월 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 기한까지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고,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