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출장 실시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의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