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출장 실시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출장 실시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공무국외 출장자의 외국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내용이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수집·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③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는 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운영지원과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