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이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비공개 사유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 후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 및 등록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해당 부서 등에 대하여 다음번 공무국외출장 제한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매월 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 기한까지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고,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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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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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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