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의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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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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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