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공무출장 허가 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라 작성한다.1. 출장의 필요성가.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을 우선한다.나. 동일, 유사목적의 분산 또는 중복시행의 경우 가능하면 한 통합·단일화하고, 해외 파견인력으로 해당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다. 직무관련자와의 공무 또는 사적인 출장은 금지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공정성을 미리 철저히 심사한다.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한다.나.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이유로 필요이상 목적지를 추가하지 않는다.다.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경우 이외의 경유지 출장은 허가하지 않는다.3. 출장자의 적합성가.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이나 업무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실무출장에 있어서는 실무자급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라. 1년 이내 자료수집, 시찰, 견학, 교육,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 동일인의 반복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기술·연구개발 분야 등 업무성격상 반복출장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유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마. 출장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편성하고,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세부업무 명세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4. 출장기간의 적정성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다.나. 출장기간은 초청기간 또는 왕복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사유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5. 출장시기의 적시성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한다.6. 출장경비의 적정성가.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산출·지급하고, 타 기관에서 항공료 · 체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른 여비를 초과할 수 없다.나. 계약이나 용역수행상 필요한 출장은 그 목적 및 여비지급 등이 계약·용역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다. 산하기관·단체 또는 관계 기관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항공료·체재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는 산하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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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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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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