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대부계약의 방법조문 원문
반재산의 대부는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규모 및 사용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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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산의 대부는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규모 및 사용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가 세종시 등 인근지역이 아닌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신청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③ 청장은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자 명부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청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