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7조 (사용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가 세종시 등 인근지역이 아닌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신청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③청장은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자 명부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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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 신청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 신청자 명부 번호 | 직위/직급 | 성명 | 신청일 | 신청사유 |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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