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24조 (대장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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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번호 | 직위/직급 | 성명 | 입주일 | 퇴거일 | 동거인 수 | 비고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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