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1조 (대부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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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대부는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규모 및 사용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의 대부는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규모 및 사용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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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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