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7조 (퇴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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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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