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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작성·수발 등 요령조문 원문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작성·수발 등 요령조문 원문
    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통신기기의 고장·수리조문 원문
    ① 각종 통신기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장비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② 무선통신기기의 보수·유지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작성·수발 등 요령조문 원문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 제14조 ·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관리사항 보고조문 원문
    ① 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작성·수발 등 요령조문 원문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 제14조 ·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관리사항 보고조문 원문
    ① 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