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작성·수발 등 요령조문 원문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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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① 각종 통신기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장비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② 무선통신기기의 보수·유지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① 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① 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