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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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9-25 · 시행 2020-09-2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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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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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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