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10조 (통신기기의 고장·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통신기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장비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②무선통신기기의 보수·유지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통신장비 이력카드
[별지 제5호서식] 통신장비 이력카드 기기명: 모델명: | 기기명: 모델명: | 기기번호: | 기기번호: | 기기번호: | 설치년월일: | 설치년월일: 기기명: 모델명: | 기기명: 모델명: | 제작회사: | 제작회사: | 제작회사: | 기기고유번호: | 기기고유번호: 일자 | 고 장 개 소 | 고 장 개 소 | 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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