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10조 (통신기기의 고장·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통신기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장비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무선통신기기의 보수·유지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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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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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