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4조 (전문작성·수발 등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전문의 수신·발신·보고·보관·보존,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대외비 취급 등 필요한 사항은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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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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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