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14조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관리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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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수협중앙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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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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