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14조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관리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수협중앙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통신 실적보고
[별지 제7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 발신: 인 제목 : 통신 실적보고( /4분기) 1. 통신방식별 통신량통계(발신분) 구분 | 합계 | 합계 | 합계 | 합계 | 무선 | 무선 | 무선 | 자료 | 자료 | 자료 | 팩스 | 팩스 | 팩스 | 팩스 | 전화 | 전화 | 전화 구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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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운영 실적보고
[별지 제8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운영 실적보고( /4분기) 1. 인원 현황 (단위 : 명) 국별 | 계 | 계 | 별급 | 별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 비정 규직 | 비정 규직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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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문작성·수발 등 요령제8조 · 수산통신번호제9조 · 통신기기의 사용·점검제10조 · 통신기기의 고장·수리제12조 ·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4조 ·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관리사항 보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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