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14조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관리사항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수협중앙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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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전문작성·수발 등 요령제8조 · 수산통신번호제9조 · 통신기기의 사용·점검제10조 · 통신기기의 고장·수리제12조 ·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4조 ·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관리사항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세부운영요령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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