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서면(현지)점검 개시 7일전까지 법규수행능력 점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서면(현지)점검시에 동 통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평가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당해 수출입물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적인 방식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개선이행계획 권고 등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이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세관 화물담당부서 점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