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서면(현지)점검 개시 7일전까지 법규수행능력 점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서면(현지)점검시에 동 통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서면(현지)점검 개시 7일전까지 법규수행능력 점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서면(현지)점검시에 동 통지
세관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당해 수출입물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적인 방식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이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세관 화물담당부서 점검요